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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2 2013고단1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풍산역 앞 사거리를 정발산동 방면에서 YMCA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써 적색 신호등이 켜진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공소기각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2. 4.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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