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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6 2014고단2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3.5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08:55분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일산광림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마역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전멸등이 점멸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단정지를 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후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단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숲속마을 방향에서 정발산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의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정지선에서 일단정지한 후 출발하였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교차로 내에 진입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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