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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4 2013고단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01:18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풍산역’ 사거리 교차로를 하늘마을 쪽에서 애니골 쪽으로 편도 3차로(좌회전 차로 포함)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풍산역 쪽에서 동국대 일산병원 쪽으로 황색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개인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상을, 피고인 운전 택시승객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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