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01:18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풍산역’ 사거리 교차로를 하늘마을 쪽에서 애니골 쪽으로 편도 3차로(좌회전 차로 포함)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풍산역 쪽에서 동국대 일산병원 쪽으로 황색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개인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상을, 피고인 운전 택시승객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