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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에 있는 풀무고개 앞 도로를 C조합 방면에서 금어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안쪽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상 등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여, 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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