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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7 2015고단1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21. 00:12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풍산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정발산동 1192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4. 5. 8.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1년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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