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도네시아 국가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466/VII/ARB-BANI/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5. 2. 13. 피고가 CN-235 모델의 비행기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 판매하는데 있어서 원고가 피고의 대리상(agent)으로서 판매 판촉 등의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 피고가 구매자로부터 받는 대금의 8.5% 를 지급하는 내용의 독점적 대리상 계약(SOLE-AGENT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제13조는 다음과 같은 중재합의 규정을 두고 있다.
13. 본 계약서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들이 호의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분쟁은 인도네시아 국가중재원(Badan Arbitrasi Nasional Indonesia, 이하 ‘BANI’라 한다)의 규칙에 의거하여 임명된 하나 이상의 중재자가 참석하는 중재 절차에 회부될 것이다.
중재 결정은 최종적이며 양 당사자들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BANI에 대리상 수수료 미화 3,852,643.02 달러(이하 미화 달러 기재시 ‘달러’라고만 기재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고, BANI의 중재인 A, B, C는 2013. 5. 3. 피고는 원고에게 대리상 수수료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1/4인 963,160.75달러와 중재절차 비용의 1/2인 36,070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판정(466/VII/ARB-BANI/ 2012, 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
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에 관한 분쟁인 경우 다른 가입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한다는 유보선언 하에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