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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합54850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740,163.25 달러 및 이에 대한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초계기 납품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1) 인도네시아 국영항공기 제작회사인 피티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PT. Dirgantara Indonesia,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08. 12. 29. 피고와 ‘소외 회사가 CN235-110형 해상초계비행기(이하 ’이 사건 초계기‘라 한다) 4대를 미합중국 통화 93,921,452.16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초계기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와 대한민국 내 독점적 대리계약을 체결한 대리상으로서 이 사건 초계기 납품계약의 체결 과정 등에 있어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일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초계기 2대(1차분)를 2011. 2. 17.까지, 나머지 2대(2차분)를 2011. 6. 17.까지 각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0. 2. 10. 1차분 2대는 2011년 4월까지, 2차분 2대는 2011년 8월까지 각 인도하기로 변경약정하였는데, 결국 1차분 2대는 각 2011. 5. 10.과 같은 달 14.에, 2차분 2대는 2012. 1. 17.과 같은 해

3. 11.에 피고에게 각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초계기 납품계약에서 정한 대금에서 지체상금으로 9,392,145.22달러를 공제한 잔액을 대금으로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제1 중재판정 및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 등 1)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독점적 대리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인도네시아 국가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이하 ‘BANI’라 한다)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BANI의 중재인 A, B, C는 2013. 5. 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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