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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2 2019가단21005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고, 피고 E은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며, 피고 F은 2013년경부터 피고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주식회사 D 판교점’의 대표로 렌터카 영업을 하던 자이다.

나. 원고 A과 피고 F 사이의 차량임대차계약 등 (1) 원고 A은 2017. 4. 23. 피고 F과 사이에, 피고회사 소유의 벤츠(E220d) 차량(등록번호 G)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회사로 하는 차량대여계약 및 차량임대계약(계약 내용: 임대기간 2년, 보증금 7,000만 원, 1년 대여료 250만 원, 차량인도 후 일방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300만 원×잔여개월 수’ 상당의 위약금 지급)을 체결하고, 2017. 4. 25. 및 같은 달 27일 7,250만 원을 위 차량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피고 F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2) 그 후 원고 A은 위 벤츠 차량을 사용하다가 피고 F과 사이에 임차 차량을 바꾸기로 합의하여 2018. 11. 30.경 위 벤츠 차량을 반납하고 제네시스 차량(등록번호 H, 이하 ‘제네시스 차량’이라 한다)을 인수받았으며, 2018. 12. 7. 피고회사의 계좌를 통해 보증금 차액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3) 그런데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9. 3. 9.경 원고 A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이 I 소유이므로 이를 반환하라’고 연락하였고, 원고 A은 2019. 3. 10.경 위 차량이 I 소유임을 확인하고 위 회사에 차량을 반납하였다.

다. 원고 B과 피고 F 사이의 차량임대차계약 등 원고 B은 2016. 4. 26.경 피고 F과 사이에, 피고회사 소유의 별지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BMW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회사로 하는 차량대여계약 및 차량임대계약 계약 내용: 임대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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