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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330398
운송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40,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4.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매수하여 화진상운 주식회사에 위탁한 ‘C’ 트레일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원고가 운행하는 대신 차임 월 2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부터 2015. 12.까지 주식회사 대진로지스틱, 2015. 12.부터 2016. 3.까지 주식회사 에이치제이통운으로부터 각 의뢰받은 화물 등의 운송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을 하였지만, 피고가 주식회사 대진로지스틱 등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았고, 피고가 지급받은 운송료의 가액에서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월 운송료(원) 대진로지스틱 에이치제이통운 2015. 11. 13,403,690 2015. 12. 3,905,830 3,509,407 2016. 1. 10,729,660 2016. 2. 10,796,650 2016. 3. 2,507,220 합계 44,852,45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4,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운송료 49,333,063원, 유가보조금 5,000,000원에서 이 사건 차량의 차임 7,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6,833,0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사용하고 피고가 부담한 유류대 21,670,000원, 이 사건 차량 차임 12,500,000원, 대여금 8,500,000원, 차량 수리비 14,006,003원, 무전기 구입비 500,000원 합계 57,176,003원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 44,852,457원을 공제한 나머지 12,323,5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와 피고의 정산 내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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