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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나2250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44,795,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감정인 L”을 “제1심 감정인 L”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며,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7면 제5행 사이의 “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 “2. 추가판단” 중 “라. 소결론”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 계약은 서울 성북구 M 지상 건물이 일체로 매각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가 2015. 10. 26.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건물 전체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신탁을 원인을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대물변제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므로, 피고로서는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단, 본 건물이 통매각시 분양계약서는 반납하고 현금으로 공사비를 대체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위 특약사항이 그것이 성취될 경우 이 사건 대물변제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해제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고가 서울 성북구 M 지상 건물이 완성된 이후 이를 일괄적으로 단일한 매수인에게 매각할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선택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로 이전하는 대신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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