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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6나452
차임 및 관리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9, 10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흥시 C에 있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5, 6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1. 7. 12. 피고의 처인 E와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차임은 월 8,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임대차기간은 2015. 7. 31.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E의 연대보증인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헬스클럽을 개장하여 운영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E가 사망하자, 2012. 12. 13. 다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2011. 7. 12.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E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서 해지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8조(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월 임대료나 관리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5) 생략

2. 피고는 본 계약 후 2013. 7. 31.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의거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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