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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14 2016고단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4. 23:40 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 심신 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경남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23: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방면에서 초동면 성만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있는 약간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편도 1 차선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57세) 운전의 G 아반 테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후 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 비가 2,033,85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음주 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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