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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315740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오프로드, offroad』라는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를 2013. 1. 3. 출원하여 2014. 4. 2. 등록한 서비스표권자로, 2001.경부터 수차례 '4×4 트라이얼 오프로드 대회'라는 이름의 비포장도로 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해 왔다.

나. 피고 인제군은 2015. 7. 31.부터 같은 해

8. 2.까지 ‘제2회 인제바퀴축제’를 개최한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보성제이티에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축제에서 피고 인제군과 공동으로 '4×4 오프로드 대회/모터크로스 대회'를 개최한 회사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원고의 대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원고의 대회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함으로써 원고 주최의 대회와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함께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사용한 '4×4 오프로드 대회'는 사륜자동차가 비포장도로에서 달리는 대회를 뜻하는 일반적인 표현에 불과하여 피고들이 이를 사용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사용한 위 대회명이 원고의 영업 표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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