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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1 2013노1429
상표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침대에 붙은 ‘J'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표시 자체를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표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가.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상품의 형태가 상품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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