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11 2013노1429
상표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침대에 붙은 ‘J'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표시 자체를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표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상품의 형태가 상품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