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특수 재물 손괴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 뷰론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10: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음성 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반기 문로 45-15 에 있는 포란 재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를 음성군 청 방면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하다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D(35 세) 운전의 E 베 르나 승용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게 수리비 2,763,32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자동차 보유자는 강제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를 강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1. 각 현장사진
1. 일반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