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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6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1:10 경 대구 북구 학 정로 110길 29 학 정청 아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 거천 동로 310 학정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1:10 경 대구 북구 동 암로 12길 8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팔 거역 쪽에서 거동 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60세) 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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