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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4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이드 브레이크를 강하게 채우거나 차가 밀릴 것을 대비하여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주차해 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오르막 경사임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만연히 사이드 브레이크만 작동시킨 후 그대로 하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그곳 경사를 따라 후진함으로써 보도 위로 돌진하게 하여 때마침 보도에서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르막에서 차량을 주차할 때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차량이 보도를 침범함으로써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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