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4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이드 브레이크를 강하게 채우거나 차가 밀릴 것을 대비하여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주차해 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오르막 경사임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만연히 사이드 브레이크만 작동시킨 후 그대로 하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그곳 경사를 따라 후진함으로써 보도 위로 돌진하게 하여 때마침 보도에서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