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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08 2013고단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30.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318-1 앞 주차장에 이르러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하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시동을 끄고, 기어를 주차 위치에 놓은 상태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정확히 작동시키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여 주차된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동을 끄지 아니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아 둔 상태로 주차를 한 과실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서서히 풀리면서 위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굴러 내려가게 함으로써 같은 날 12:48경 위 차량 뒤쪽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C(여, 34세)이 굴러 내려오는 위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에 충격되어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6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차량내부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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