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6.03 2015구합64909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3. 4. 28.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0. 12. 17. D 주식회사에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되었고, D은 합병 후 상호를 E 주식회사(이하 합병 후 회사의 명칭을 통틀어 ‘D’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한편, C의 주주들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 A, F, 일본국 법인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H(이하 4인을 통틀어 ‘원고 A 등’이라 한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10. 13. I, J 명의의 각 20,000주의 주식을 각 10,000주씩을 취득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 취득’이라 하고, 원고 A가 취득한 주식을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 2010. 12. 17.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C 주식 1주당 D 주식 2.892363주의 비율로 D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하 원고 A가 위 합병으로 취득한 D의 주식 42,035주를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 <도표 삽입을 위한 여백> C A F H I J G E

다. 서광주세무서장은 2013. 10. 1., C의 대표이사인 원고 B이 C과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2010. 10. 13. 원고 A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합병시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A에게 2010. 10. 13.자 증여분 증여세 186,199,700원 및 2010. 12. 27.자 증여분 증여세 522,052,280원을 결정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F, G, H에게 각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고, 원고 B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이하 위 증여세 부과처분과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통틀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과 F, H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