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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5 2012고합6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장갑 1켤레(증 제6호), 야구모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0.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5.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둔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을 휴대한 채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4. 14:5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29세, 여)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마침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목에 대면서 "죽고 싶냐, 돈을 내놓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원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내리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15. 12:50경 시흥시 E 202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열려진 2층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인 후드티셔츠 1장, 피해자 G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 및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후드티셔츠 1벌, 신한체크카드 등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1,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6. 15:00경 시흥시 I 202호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열려진 2층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인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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