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본문 아래에서 1~3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8, 10,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절차적 하자 여부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의 수시조사가 아닌 같은 조 제2항의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는 정기선정 대상이 될 사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을 제10호증)의 조사 사유 근거 조항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조사 사유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위 근거 조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오기로 보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근거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을 제21호증)에 ‘가공 인건비 계상 혐의 3억 원’에 관한 내용이 없어 가공 인건비 계상 혐의는 소외 회사에 대한 적법한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적법한 세무조사개시 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된 세무조사 사유가 위법으로 판단된 이상 부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