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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7누76175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222(2017.09.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0842(2016.04.27)

제목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을 포기한 소외인은 원고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7누76175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1.14

판결선고

2018.12.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62,705,200원(가산세 포함) 및 9,561,27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본문 아래에서 1~3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8, 10,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절차적 하자 여부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의 수시조사가 아닌 같은 조 제2항의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는 정기선정 대상이 될 사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을 제10호증)의 조사 사유 근거 조항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조사 사유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위 근거 조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오기로 보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근거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을 제21호증)에 '가공 인건비 계상 혐의 3억 원'에 관한 내용이 없어 가공 인건비 계상 혐의는 소외 회사에 대한 적법한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적법한 세무조사개시 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된 세무조사 사유가 위법으로 판단된 이상 부수적인 사유로서 소득 누락 금액이 경미한 가공 인건비 계상 혐의가 적법한 세무조사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아울러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3658, 3665 판결 참조). 분석 보고서(을 제22호증)는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을 제21호증)의 부속서류로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이어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분석 보고서에 기재된 '가공 인건비 계상 혐의' 역시 이 사건 세무조사 선정 사유에 해당하고, 국외 원천소득 신고누락 혐의(제1세무조사 사유)와 청산소득 무신고 혐의(제2세무조사 사유), 가공 인건비 계상 혐의(제3세무조사 사유)는 서로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사유들이므로 탈루혐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여 제3세무조사 사유가 부수적인 세무조사 사유이거나 적법한 세무조사 사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지방○○청장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장부일시 보관 방식으로 세무조사절차를 진행하며, 세무조사 기간을 60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지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의무가 면제된다.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소외 회사의 법인세 또는 원천세 신고누락 금액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볼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자료는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소외 회사에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청장이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일인 2014. 2. 18. 소외 회사의 이사이었던 AAA으로부터, 그 다음 날 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원고로부터 각각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동의서를 받은 후 2014. 4. 10. 조사가 종결된 다음 장부ㆍ서류 등을 전부 소외 회사에 반환하였으므로 이러한 장부 일시 보관 방식으로 세무조사 절차를 진행한 것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등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단서 제5호의 '주식변동 조사 및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에 규정된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동시조사로 볼 수 없고, 설령 동시조사로 보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청장이 동시조사 대상자에게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원고나 원고의 처에게 세무조사 관련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1항은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인'이라 한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후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80%를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도 원고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소외회사, 원고, ○○○는 위 조항에 따른 관련인에 해당하여 동시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분석 보고서(을 제22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의 신고누락혐의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별로 없었으며,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및 ○○○에 대하여 사전통지절차를 생략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의 처는 이 사건 세무조사 또는 동시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청장이 원고의 처에게 따로 세무조사 관련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을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에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원고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 결과 ○○지방○○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가 ○○지방○○청장 으로부터 위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과세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조사를 금지한 국세기본법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7에서 9호증, 을 제10에서 20, 30에서 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소외 회사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가 2014. 2. 18.부터 시작되었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4. 4. 7. 종료되었으며, ○○지방○○청장은 그 당시 원고에게 아무런 국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2015. 12. 1. ○○지방○○청장이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와 같은 시기 이루어진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피고나 ○○지방○○청장이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는 피고가 동시 세무조사 대상인 원고 및 ○○○에 대한 세무조사통지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당사자가 아닌 신○○에게 통지하였는데 ○○○나 원고가 신○○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은 없으므로 ○○○나 원고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관련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0에서 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청장은 ○○○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2014. 2. 18. 무렵 ○○○ 및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고, 2014. 3. 무렵 신○○와 CCC이 소속된 세무법인 ○○지점은 과세관청에 원고 및 ○○○의 세무대리인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며, 위 세무법인의 구성원인 신○○가 2014. 4. 10. 원고와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나 원고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관련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원고는 국외원천소득 및 청산소득 신고 누락 혐의가 있다고 의혹을 받았던 행위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 또는 ○○○이므로 소외 회사가 아닌 제3자와 관련된 혐의 사실을 이유로 소외 회사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청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제1, 2세무조사 사유와 별도의 제3세무조사 사유까지 그 근거로 하여 소외 회사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후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80%를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도 원고가 대표로 재직하였는바, 소외 회사, 원고, ○○○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관련인에 해당하므로 동시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외 회사, 원고, ○○○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관련인으로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에 어떠한 세무조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적 하자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규정 중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상법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주주까지 위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법에서 보장된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법인이 증자를 하면서 주식 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구주의 가치는 증자액의 비율에 따라 희석되어 감소되므로 기존 주주들이 증자하기 전의 주식비율에 따른 신주인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지 아니한 기존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구주의 가치는 증자를 한 비율만큼 감소되는 반면에, 신주를 인수한 자의 주식가치는 구주의 가치가 감소한 만큼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신주를 인수한 기존 주주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 주주들로부터 구주의 가치 감소분에 상당하는 이익을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인수한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민사법상의 증여로 보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련 주주들 사이에 이러한 불균등 증자로 인한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한다. 이에 이사건 증여세 규정은 불균등 증자를 이용한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부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헌바468결정 참조).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증여세 규정에 의하여 부의 무상이전에 상응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증여세 부담으로 인하여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증여세 규정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건 증여세 규정이 부의 무상이전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상 상법 규정에 따라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주주를 납세의무자에 포함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거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순이익 산정 방법은 기업회계존중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연도 순이익을 과다하게 산정한 결과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이 아닌 해당 세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라고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제56조까지 소외 회사와 같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 평가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비상장법인의 시가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제56조까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산정하면 적법하다 할 것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위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순손익가치와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순손익가치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관련 규정을 적용한 피고의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순손익가치 산정 등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원고가 BBB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 보유 비율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동업자 지위에 있는 BBB을 사용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에 주주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원고는 BBB과 사이에 BBB이 요청할 때에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이 사건 유상증자 시 인수한 가액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여 원고에게 증여의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와 BBB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나중에 BBB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인수가액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의 그러한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므로 그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증여의제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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