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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나3152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B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1. 2.경부터 혼인한 부부관계에 있다가, B이 2002. 8. 18.경 사망하였고, 망인은 2011. 1. 24.경 D과 혼인한 이후 2017년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과 B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나. B은 1999. 1. 13.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B으로, 종피보험자를 당시 배우자였던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만기생존시와 상해시에는 B으로, 사망시에는 망인으로, 보험기간을 2019. 1. 13.까지로 하는 ‘무배당 암클리닉 보험(만기환급형-가족)’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16. 6.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5. 3. 11.부터 2016. 6. 3.경까지 망인이 ‘유문동의 악성신생물 진행형’으로 위-공장문합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으므로, 그 수술급여금과 입원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보험약관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만으로 하고,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하는 자로 합니다.

2.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와의 호적상의 관계가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가)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나) 주피보험자의 만 22세 이하의 미혼자녀 제3조(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① 이 보험계약의 계약일에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그 계약일에 종피보험자로 됩니다.

② 계약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제2조 제2호에 해당되게 된 자는 해당된 때에 종피보험자로 됩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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