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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14 2015가단278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9.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C의 계좌로 400만 원을, 2014. 2. 3. 피고의 계좌로 3,570만 원을, 2014. 3. 21. 피고의 계좌로 1,200만 원을, 2014. 5. 21.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4. 원고의 딸로서 미성년자인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4. 3. 21. 같은 D의 계좌로 8,668,000원을, 2014. 7. 9. 같은 D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5,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4. 5. 21. E을 통해 피고로부터 피고의 지방선거 선거운동차량 임차비용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4. 1,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4. 3. 21. 200만 원을 착오 송금하였으며, 2014. 7. 9.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4. 3. 21.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여 2014. 3. 14.자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아울러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불입금 6,668,000원 포함 8,668,000원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계주인 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그 무렵까지의 금전거래에 대한 정산을 마쳤고, 2014. 7. 9. 피고로부터 3개월분의 계불입금 1,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서 미변제 대여금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원고가 계주인 계에 가입한 바 없는데, 원고는 C와의 금전거래를 피고와의 금전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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