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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91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식품, 세제 등 생활용품을 수출하고 중국산 신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중국 위해에서 출항한 ‘E ’를 통해 2017. 9. 22. 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 3 지정 장치장에 별지 범죄 일람표( 관세법) 기 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및 시계줄 939점( 범칙 물품 시가 6,551만 원 상당) 이 실린 화물( 화물관리번호 F) 을 반입한 후 위 화물에 관해 수입신고를 하면서 적하 목록 품명을 물품의 동일성이 없는 ‘BAG, FABRIC, JACKET’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 다가 적발되어 예비에 그쳤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표시하거나,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ㆍ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이 2017. 9. 22. 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 3 지정 장치장에 상표권자 ‘ 파 텍 필리 페 에스아 쥬네브’ 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 등록번호: 제 0068446호) 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파 텍 필 립 시계 10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상표법)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및 시계줄 939점을 반입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식품, 세제 등 생활용품을 수출하고 중국산 신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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