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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4216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C, 일명 D)과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인천항으로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2. 5.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토탈물류 보세창고에서, 위조 고야드 노트북가방 309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위조상품 5,269점을 수입하면서 바지, 신발 등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 없음에도 상표권자 E(F)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700376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고야드 가방 309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5,211점(정품추정시가 합계 5,743,914,959원 상당 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감정서

1. 밀수신고서, 각 배송리스트, 각 토탈물류 반입건 컨테이너 내역, 각 수입신고서, 화물관리번호 적하목록 상세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각 여행자 출입국 실적, 박스별 품목 및 수량 기재 메모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미신고 물품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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