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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545925
안전관리비정산 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가온이앤엠은 원고(반소피고)에게 4,174,371원 및 이에 대한 2015. 6. 6.부터 2015....

이유

사안의 개요 본소 본소 사건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인 원고가 수급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반소 반소 사건은 피고 주식회사 이즈엠이 원고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계약일 공사명 계약금액 안전관리비 제1공사 중정종건 2012. 4. 1. 증축공사 14억 원 25,016,481원 제2공사 2012. 9. 10.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변경공사 20억 1,300만 원 43,223,742원 제3공사 가온 2013. 2. 27. 지하주차장 폴리싱 공사 3억 9,050만 원 6,306,836원 제4공사 2013. 5. 29. 6층 진단검사의학과 변경공사 4억 4,700만 원 9,602,335원 제5공사 이즈엠 2011. 11. 9. 조경 및 외부화단 공사 6억 4,900만 원 (2012. 2. 29. 6억 8,200만 원으로 증액) 15,292,862원 원고는 피고 중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중정종건’이라 한다), 주식회사 가온이앤엠(이하 ‘피고 가온’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즈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인석, 이하 ‘피고 이즈엠’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인제대학교 부속 상계백병원 관련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계약금액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금액은 아래 표의 ‘안전관리비’란 기재와 같다.

피고 중정종건은 2013. 2.경 제2공사의 80% 정도를 마무리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주식회사 중정공영(이하 ‘중정공영’이라 한다)이 2013. 3. 15. 원고와 제2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이즈엠은 피고 가온에게 제5공사를 하도급 주어 진행하였고, 2012. 2. 29. 계약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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