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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5091369
공사대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29,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들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이고, 원고는 원사업자인 D과 위 각 도급공사의 일부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의 공사 위 피고(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16. 12. 21.경 D과 ‘세종특별자치시 E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 원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25억 8,95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D에 도급하였다.

D은 2018. 10. 1.경 원고와 그중 ‘AL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제1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5억 1,040만 원(부가세 포함, 이후 4억 8,73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 C의 공사 피고 C과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평택시 G 외 9필지를 사업지로 하는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7. 6. 29. 위탁자 F, 수탁자 피고 C, 시공자 D로 하는 ‘차입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C은 2017. 8. 1. D과 ‘평택시 G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 원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7,358,631,400원(부가세 포함)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D에 도급하였다.

D은 2018. 12. 20. 원고와 그중 ‘창호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제2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6억 6,880만 원(부가세 포함, 이후 7억 3,810만 원으로 증액 및 7억 3,48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라.

D의 회생개시결정 1 D이 2019. 11. 28.경 대전지방법원 2019회합5053호로 회생 신청을 하여 2019.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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