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나2023473
정산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736,801,572원...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본소 본소 사건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① 양도인인 피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양도대금 및 피고 지급 토지대금’과 ② 위 양도대금 등에서 공제하기로 한 ‘총 토지대금의 약정 매입금액 초과 부분’을 정산하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원(= ② - 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산금 중 일부로서 4억 원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가등기 해지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1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나. 반소 반소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권 양도계약의 미지급 양도대금 6억 원과 위 사업을 위하여 피고가 지급한 토지대금 2,055,51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2. 전제 사실

가. 사업권 양도계약 등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6. 10. 2. 충주시 D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분양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0. 6. 14. 피고(C과 같이 E가 대표이사이다

)에게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2) 피고는 사업부지 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지주들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뒤에 취소되었다) 사업의 진행은 중단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3. 8. 5. 원고와 사이에 양도대금 10억 원과 피고가 지주들에게 지급한 토지대금을 지급받고 사업부지의 매수인 지위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부지 내역에 관한 계약 토지 목록(토지의 분류, 지번, 지목, 면적, 원 소유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을 별지로 첨부하였다.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첨부된 계약 토지 목록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