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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누35192
재결취소청구 등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를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별지 1 내지 4에 이어서 이 판결서 별지 5 내지 7을 추가한다. 라.

수원지방법원 2016아3703, 2016아3718 각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인 F(이하 ‘수목 증거보전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중 이 사건 각 수목에 대한 감정(이하 ‘수목 증거보전 감정’이라 한다)결과 및 수용재결서상의 수목에 비하여 수종, 수량이 초과된 수목에 대한 추가 감정(이하 ‘추가 수목 감정’이라 한다)결과 - 수목 증거보전 감정결과: 별지 3 중 ‘증거보전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 추가 수목 감정결과: 별지 7 중 ‘추가 수목’란 기재와 같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1행 내지 제14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서 각주 1)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설령 I 토지 중 현황이 대지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의 면적이 166.2㎡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위 초과하는 부분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신축 내지 증축된 건축물의 대지로 사용되는 부분이거나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부분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위 불법건축물의 신축 내지 증축 이전의 이용상황 또는 불법 형질변경 이전의 이용상황인 ‘전’으로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설령 위 형질변경이 관련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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