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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2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의자는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22:25 경 시흥시 C 아파트 후문 편도 2 차선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변전소 방향에서 D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 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차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등화에서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마침 죽율동 방향에서 C 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36 세) 가 운전하는 F 아우 디 A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761만 원 상당의 위 아우 디 A5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본건 피해 자동차 중고 시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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