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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단3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1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식사동에 있는 위 시티 아파트 411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식사동에 있는 이 마트 에 브리 데이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아우 디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이 마트 에 브리 데이 앞 삼거리 도로를 위시 티 아파트 방면에서 동국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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