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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5고단333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6. 13.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337】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0. 15. D로부터 D 소유인 “ 울산 울주군 E 외 1 필지 과수원 ”에 관하여 창고 공사를 의뢰 받고, D 과 사이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그때부터 위 토지에 창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과수원 창고 공사를 진행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 던 F 건축사사무소 명의의 설계 도면을 임의로 변조하고, 울주군 수 명의의 건축신고 수리 통보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도화 변조 피고인은 2014. 10. 15. 경 내지 20. 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창고 공사에 관한 설계 도면을 F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거나 위 사무소에서 그 명의의 설계 도면 작성을 승낙 받은 바 없음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G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에서 이용된 F 건축사사무소 명의의 설계 도면을 캐드 (CAD) 로 띄워 놓은 후 임의로 설계 도면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건축사사무소 명의의 ‘ 울주군 H 창고 신축공사’ 설계 도면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도화행사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불상지에서, 위 설계 도면을 건축 주인 D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도 화인 F 건축사사무소 명의의 ‘ 울주군 H 창고 신축공사’ 설계 도면 1 장을 행사하였다.

3.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 불상 12:00 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건축신고 수리 통보” 라는 제목으로 “1. 피허가 자 : 울주군 E 외 1 필지,

2. 위치 : 상동,

3.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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