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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고단45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시흥시 D 상가 208호에 있는 피해자 건축사사무소 ‘E’(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사무실에서 실장 직함을 가지고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 피해자의 대표 건축 사인 F에 허락에 따라 피해자와 건축 설계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건축주들이 지급하는 계약금, 설계 비 등 중 일부는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아 오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건축주들과 건축 설계, 허가 등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설계 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5.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건축주 G과 ‘ 시흥시 H 창고 시설 및 I 근린 생활시설 허가 및 용도 변경 위임계약’ 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계약금 1,0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입 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6. 경까지 별지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9,390,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K으로부터 ‘ 시흥시 L 소재 건축물이 최초 동식물 관련시설( 축사) 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은 이미 13년 동안 무허가 자동차 부품제조 공장 건물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을 들어 알게 되자 K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 주겠다고

제안하여 4,000만 원을 송금 받게 되자, 국토 교통부 건축행정 시스템 ‘ 세움 터 ’에 건축사사무소 ‘E’ 의 F 건축사의 인증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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