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5. 경 제주시 C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 제주 시 C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중 실내 목공 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다, 위 공사 부지는 내 땅이다, 그런데 공사비용 중 설계 비가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착공 후 PF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2014. 4. 15. 경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내가 조치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 부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공사 부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설계 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이미 F으로부터 2014. 1. 15. 경 500만 원 및 2014. 3. 14. 경 1,000만 원 등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비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빌렸으나 그 돈을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2014. 4. 15. 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독촉을 받던 중, 2014. 5. 21. 경 제주시 G에 있는 ‘H 건축사사무소 ’에서 건축사 I로부터 설계 비 지급을 요구 받자 피고인과 함께 위 사무소에 방문한 J으로 하여금 위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사실 설계 도면이 완성되지 않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설계 도면 비용 일부를 빌려 주면 착공 후 PF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설계 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