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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1786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F, M, U, AD에 대한 각...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1) 소외 AH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동작구 AI 일대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해 2008. 11. 26. 동작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소외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

)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들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다. 2) AG은 2008. 8. 5. 이 사건 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주택조합을 대행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위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용역의 범위 및 의무) ① AG이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할 제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 관련 업무 및 조합원 관리업무

2. 시공사 관련 업무

3. 사업부지 매입 및 도로, 학교부지 매입업무

4. 기타업무 제7조(용역의 대가) 이 사건 주택조합은 AG이 본 사업을 위하여 진입로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 및 공사, 학교체육관 공사, 사업부지 토지매입, 인허가 진행 등에 따라 AG이 자금을 투입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실투입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업무추진비) ① AG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세대당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한다.

② 상기 제1항의 업무추진비는 AG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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