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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30 2014고단18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11. 10:50경 광명시 금하로 454에 있는 피해자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광명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1층 복도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복도에 있는 엘리베이터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유리 벽면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0. 08:35경 광명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0. 09:00경 광명시 F에 있는 광명경찰서 G지구대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H가 피고인의 위 상해 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오른발로 위 H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40),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각 cctv 동영상(순번 25,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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