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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노98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6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놓고 간 현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회에 걸쳐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에 별지 범죄 일람표가 누락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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