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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노3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보이스 피 싱 피해액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훼손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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