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8:5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96 횡단보도에서 효성화운트빌 후문 방면에서 원자력병원 방면으로 보도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따라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 상에 서있던 피해자 D(여, 52세)의 좌측 팔 및 몸통을 위 자전거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에서의 증인 D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장차 교원으로 근무할 예정인 젊은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위치 및 구조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되는 점 및 기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