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4 2014고단1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18: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앞 광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보도를 침범하여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자전거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종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1세)를 자전거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014. 5. 13.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연령 및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