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01 2012노474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시계{롤렉스 시계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1년 압제803호 압수물총목록의 순번 1번)}를 지인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고, 절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시계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용되기 전인 2004년경에 절취해 둔 물건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이 사건 시계가 2008년경에 제작된 시계라는 점을 제시하자,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형집행정지 중이던 2011. 5월경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은 형집행정지 기간인 2011. 5. 12.부터 2011. 7. 11.까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외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형법 제37조 후단 전과임)를 범하는 등의 처지에 있었고, 갑자기 이 사건 시계를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을 처지에 있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원심 공판절차 중 주식회사 한국로렉스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시계는 2010년경 출고된 물건임이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자백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매도하려고 했던 금은방 주인인 C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보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