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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4.24 2013노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원심 판결 범죄일람표 16번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경찰관들은 함정수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위 절도미수 범행을 확인하고도 피고인을 체포하지 아니하였고, 위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위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다른 장소에서 절도범행의 현행범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불법 체포하였으며, 불법 체포된 피고인을 데리고 다니던 중 길에서 우연히 발견하거나 찾아낸 물건을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인 양 사건을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체포된 후 경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고, 검찰에서도 경찰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한 억압상태가 지속된 상태 하에서 허위 자백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 2) 한편, 원심 판결 범죄일람표 16번 기재 범행의 경우, 여자 경찰이 가방의 지퍼를 열어 놓은 채 피고인의 옆에 붙어 몸을 부딪치며 피고인의 과거 소매치기 습벽을 발현시켜 적극적으로 범행을 유도한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절도 범행에 착수하는 순간 ‘이래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와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피해품 등을 압수한 조치가 모두 적법하고, 한편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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