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의 당사자 능력유무(소극)
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정관에 따라 구성된 지방조직으로서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거나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제정한 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구성분자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나. 피고표시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로 표시하였다가 이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 정정신청한 것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법인구성분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하였다가 당사자능력있는 그 법인으로 정정한 것으로서 당사자와 동일성을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그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61.2.27. 선고 4292행상134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47조(15)32면 카2965) 1976.7.13. 선고 74다1585 판결 (요민Ⅰ 민법 제31조(34)41면 민판집223의상-43) 1977.1.11. 선고 76다2612 판결 (요민Ⅲ 민사소송법 제48조(60)43면 카11436 집25①민12 공554호9875)/ 2. 대법원 1975.12.9. 선고 75다1048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47조(39)34면 카11067 집23②민109 공529호8859) 1978.8.22. 선고 78다1205 판결 (요민Ⅲ 민사소송법 제227조(48)437면 카11869 집26②민335 공595호11045)
원고
노한길 외 5인
피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하여 서울 성동구 사근동 293의 67, 같은 동 293의 66, 같은 동 293의 2 및 같은 구 마장동 제방부지 지상의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평가건 노인정 1동 건평 46.5평방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나', 링, 밑, 아, 잎, 차, 킹, 팅, 하, 가', 나'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건평 34.8평방미터를 철거하고 위 293의 67 대 49평방미터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이하 피고법인이라 한다)는 첫째, 원고가 소제기 당시 피고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로 표시하였다가 소송진행중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 정정하였으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사근동 제2분회"의 조직관리단체로서 소송법상으로는 전혀 별개의 독립단체이어서 위의 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실태조사부표지), 같은 호증의 2(실태조사표), 을 제1호증(정관), 을 제2호증(운영규정), 을 제3호증(등록증), 을 제4호증(위촉장)의 각 기재와 증인 안운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노인상호간의 친목과 건강관리 및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등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적인 규모의 사단법인이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는 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정관에 따라 구성된 지방조직으로서 독자적인 규약(지부준칙)을 가지거나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제정한 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구성분자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만이 당사자능력을 갖는 것인바, 원고들이 소제기 당시 피고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로 표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 정정신청한 것은 결국 당사자능력 없는 법인의 구성분자를 피고로 표시하였다가 당사자능력 있는 그 법인으로 정정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동일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러한 당사자 표시정정은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법인의 이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법인은 둘째, 원고들이 그 소유 토지위에 위 피고법인이 권원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그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바, 위 토지는 원고들만의 공유가 아니고 원고들과 소외인 4인 등 10인의 공유물이므로 구분없는 토지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공유자 중 일부만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투나 이 경우 토지가 원고들외 4인을 포함한 10인의 공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 그 공유토지의 보존행위로서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고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소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법인의 이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법인은 세째, 원고들이 철거를 구하는 건물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의 구성원 아닌 자 등 44인의 합유인데도 위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지 아니하고 위 분회의 조직관리체에 불과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니 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행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갖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게 건물철거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갖는 것이므로 피고법인의 이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서울 성동구 사근동 293의 67 대 49평방미터(이하 이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과 소이 도순례, 노명자, 노한순, 노한영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의 공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앞서 든 갑 제2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안운식, 노용현의 각 증언(다만, 증인 노용현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신용만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사단법인인 피고법인 산하의 지방조직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가 1979.10.경 이 사건 대지 중 주문기재의 34.8평방미터와 이에 인접한 서울 성동구 사근동 293의 66, 같은동 293의 2 및 같은 구 마장동 제방부지상에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평가건 노인정 1동 건평 46.5평방미터를 신축하여 피고법인이 이를 소유하면서 위 분회의 사무실 및 노인정으로 점유 사용하고 이 사건 대지는 위 건물의 부지 및 위 노인정의 마당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일부 배치되는 을 제6호증의 2(소장)의 기재와 증인 노용현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법인은 그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관한 주장, 입증을 못하는 한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 중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된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법인은 이 사건 대지는 소외 노용현이 1960년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법인이 1976년경 그로부터 이를 양도받아 지금까지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 중이어서 피고법인의 취득시효완성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대지의 공유등기명의자들은 피고법인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피고법인은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각 증인신문조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호증(인증서), 을 제6호증의 2(소장)의 각 기재(다만 을 제6호증의 2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증인 노용현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노용현이 1962.3.31.부터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79.10.경 피고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그때부터 현재까지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일부 배치되는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법인의 위 점유는 일응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원고들은 소외 노용현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의 점유의 승계를 주장하는 피고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함에 필요한 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다만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노용현이 1960.3.경 이사건 대지와 그 지상 주택 1동 건평 약 18평을 당시 소유자라고 하던 소외 노승필로부터 임차사용하다가 1961년경 소외 노창록이 이 사건 대지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여 소외 노용현은 이 사건 대지가 그의 소유로 알고 1962.3.31.경 위 노승필로부터 건물만을 매수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도 점유하여 왔는데 1963.5.경 소외 노창록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려고 그를 찾아 갔으나 만나지 못하여 매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77.6.경 위 건물이 무허가여서 철거되자 그 부지이던 이 사건 대지를 채소밭으로 사용하다가 1979.10.경 소유자인 소외 노창록을 만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법인 산하 사근동 2분회 노인정 건축부지로 기증하려 하였으나 끝내 만나지 못하여 매수하지 못한채 이 사건 토지를 위 피고법인 산하 사근동 2분회에 인도하여 노인정을 짓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노용현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노용현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당시 소유의 의사없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주장은 이유있고 따라서, 소외 노용현의 점유기간은 시효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고 피고법인의 점유기간만으로는 취득시효에 필요한 기간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법인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 법인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그렇다면, 피고법인은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그 방해제거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중 이 사건 대지상에 축조된 위의 34.8평방미터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법인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은 이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