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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3698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5,0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법인은 농,축산업 관련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법인의 감사이고, 피고 D은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법인의 대표이다.

나.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D으로부터 ‘피고법인의 연체된 대출이자를 대납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의 수익과 피고조합 조합원들로부터의 투자금 카드결제에 관련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용과 수입을 반씩 부담하는 제안(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안을 받아들여 2017. 12. 4. 피고법인과 사이에 ‘피고법인 조합원들이 투자금을 지불하고 카드결제시 원고의 E 카드기를 사무실에 설치하고 그에 따른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며 10일에 한번씩 원고와 피고법인 대표가 정산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 또한 ‘피고법인의 대출 연체이자 6,500만 원을 원고가 대납해주되 이후 피고법인이 위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30일 안에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라.

위 다항 기재 약정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당시 피고법인의 대표이사는 G이었는데 위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피고법인의 감사이자 G의 아들인 피고 C이 이 사건 약정을 하였고, 피고 D이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마. 원고는 대납하기로 한 피고법인의 대출 연체이자를 피고법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대신 ‘원고 부담부분을 피고 D의 계좌로 입금하면 피고 D이 자신 부담부분과 함께 피고법인에게 송금하겠다’는 피고 D의 제안에 따라 위 다항에서 약정한 대출 연체이자 대여 명목으로 피고 D에게 2017. 12. 4.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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