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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졸업확인][집23(3)민109,공1976.2.1.(529) 8859]
판시사항

조선대학교 병설 공업고등전문학교장“갑”의 민사소송상의 당사자 적격의 유무

판결요지

원고가 학교법인인 조선대학교 병설의 공업고등전문학교의 졸업자임의 확인을 구하면서 피고를 위 공업고등전문학교장 "갑"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 위 학교를 피고로 한 소송이라면 이 학교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경영하는 하나의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고 또 위 학교 교장인 "갑"을 피고로 한 소송이라면 이 교장은 위 학교법인의 기관의 하나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학생의 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휴학 졸업 및 징계 등 소관사무를 처리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교장이 이러한 학사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곧 교장에게 이러한 사항에 관한 민사소송상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단정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쌍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피상고인

조선대학교병설공업고등전문학교장 김우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 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학교법인인 조선대학교 병설의 공업고등전문학교의 졸업자임의 확인을 구하면서 그 상대방인 피고를 위 공업고등전문학교장 김우석으로 표시하고 있는 바, 이것이 위 학교를 피고로 한 소송이라 한다면 이 학교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경영하는 하나의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고 또 위 학교교장인 김우석을 피고로 한 소송이라고 한다면 이 교장은 위 학교법인의 기관의 하나로서 교육법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생의 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휴학, 졸업 및 징계등 소관사무를 처리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교장이 이러한 이른바 학사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곧 교장에게 이러한 사항에 관한 민사소송상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단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확인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단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여 여기에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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