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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7 2012고단169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대출 브로커인 C, D, E, F, G, H, I, J, K, L, M 등에게 의뢰하여 직장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만든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가공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신용카드사에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C은 사업자등록과 직장보험가입자 신고만 한 실체가 없는 회사인 N, O, P, Q, R, S, T, U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대출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공하고, F은 C을 도와 허위 서류 작성, 수익 관리 등을 하고, D는 대출신청자들과 금융기관 등에 동행하는 역할을, E은 G, H, I, J 등과 함께 대출이 필요하지만 무직이거나 자격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K, L, M는 C의 의뢰를 받아 대출에 필요한 급여통장을 허위로 만들어제공하는 역할을 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무직자임에도 C, F 등에게 의뢰하여 직장정보를 허위로 만들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3.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무직자로 신용카드를 만들 자격조건이 되지 않고,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 등이 허위로 만든 회사인 ‘N’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처럼 카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영업사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로부터 그 무렵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983,190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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