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도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사기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직장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협동조합에서 위 성명불상의 사기대출 브로커들이 허위로 만든 회사인 ‘E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제103동 제1102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현재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제103동 제1102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해자 D협동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9,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접수증사본, 각서사본, 대출거래내역(취급수수료)확인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경미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