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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5 2014고단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대출 브로커인 B에게 의뢰하여 직장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만든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 거래내역을 가공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신용카드사에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산와머니(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무직자이므로 피해자 산와머니(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B가 허위로 만든 회사인 ‘C’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매월 25만원씩 33회 분납하는 조건으로 대출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위 회사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 등을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현대자동차 E대리점에서 69,380,000원 상당의 F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무직자이므로 신용카드를 만들 자격조건이 되지 않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허위로 사업자 등록하고 위 B가 불상의 방법으로 카드 가맹점 매출을 발생시킨 ‘G’이라는 상호의 월매출 2,200,000원이 발생하는 식자재도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카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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