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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2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23:00경 광주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자 화가 나서, 테이블을 발로 차서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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